
제2류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분류되는 6가지 위험물 분류 체계 중 하나로, ‘자연발화성’ 또는 ‘금수성’인 고체 물질이 해당된다. 다른 말로 하면, 공기 중에서 저절로 불이 붙거나(자연발화),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금수성) 성질을 가진 물질이다.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기 쉽고 연소속도가 빠른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제2류 위험물의 정의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 2 [별표 1]에 따르면, 제2류 위험물은 "고체로서, 자연발화하거나, 또는 물과 접촉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정의된다. 즉, 온도와 수분에 민감하며 보관·운송·취급 시 폭발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제2류 위험물의 대표적 성질1. 자연발화성(自燃性)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