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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 성질, 종류, 저장·취급 시 주의사항 및 소화방법

docall 2025. 7. 20. 13:43


제2류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분류되는 6가지 위험물 분류 체계 중 하나로, ‘자연발화성’ 또는 ‘금수성’인 고체 물질이 해당된다.

다른 말로 하면, 공기 중에서 저절로 불이 붙거나(자연발화),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금수성) 성질을 가진 물질이다.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기 쉽고 연소속도가 빠른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제2류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 2 [별표 1]에 따르면, 제2류 위험물은 "고체로서, 자연발화하거나, 또는 물과 접촉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정의된다.

즉, 온도와 수분에 민감하며 보관·운송·취급 시 폭발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제2류 위험물의 대표적 성질

1. 자연발화성(自燃性) : 공기 중에서 저절로 산화되어 열을 축적하고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불이 붙는 성질이다. (예: 황린)

2. 금수성(禁水性) : 물과 반응하여 수소 등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가스는 폭발 위험이 있다. (예: 칼슘, 나트륨)


※ 이 외에도 아연분, 망간분, 규소분 등도 금수성 위험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제2류 위험물의 산업적 용도

- 성냥, 폭죽 제조 : 적린, 황린
- 합금·금속 소재 제조 : 마그네슘, 알루미늄 분말
- 의약·농약 제조 중간체 : 황
- 기초 화학 공정 : 철분, 금속분
- 폭발물 제조 : 일부 고체 금속류 (국방용)


제2류 위험물 저장 시 주의사항

- 밀폐 보관 :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하므로 밀폐 용기에 저장해야 한다.
- 수분 차단 : 금수성 물질은 절대 물과 접촉해서는 안 되므로 건조한 장소에 저장한다.
- 이격 거리 확보 : 타 위험물이나 인화성 물질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보관해야 한다.
- 금속 용기 사용 : 플라스틱이나 목재는 화재 시 녹거나 연소하므로 금속 용기가 적합하다.
- 폭발·가스 누출 방지 장치 필수 : 예비 발열 방지센서, 환기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2류 위험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절대 물 사용 금지 : 금수성 물질에 물을 뿌리면 폭발할 수 있다. 소화도 마른 모래 등으로 한다.
- 정전기 방지 필요 : 금속분류는 정전기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으므로 접지 및 방전 조치가 필수다.
- 작업 전 점검 : 누설·분진 발생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혼재 금지 : 제1류(산화성 고체) 또는 제3류(인화성 액체)와 같은 장소에서 취급하면 안 된다.

 

제2류 위험물 소화방법

제2류 위험물은 화재 시 절대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요 소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금수성 물질 화재에는 마른 모래, 금속분 전용 소화기 (D급)를 사용해야 한다.
- 자연발화 물질 화재에는 이산화탄소(CO₂), 질식소화법 등을 사용해야 한다.

 

 

제2류 위험물 지정 수량 기준

법적으로 정해진 ‘지정 수량’을 초과할 경우 위험물 저장소 설치, 허가, 감시 인력 배치 등 의무 사항이 발생한다.

황린 100(kg)
적린 500(kg)
유황 1000(kg)
철분 500(kg)
알루미늄분 500(kg)
금속분(칼슘 등) 50(kg)
마그네슘분 50(kg)

※ 지정 수량의 5배 이상을 취급할 경우, ‘제조소등’ 설치신고가 필수다.

 

제2류 위험물 사고 사례 및 경각심

- 2015년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 당시도 제2류 및 3류 위험물 혼재 보관이 주원인이었다.

 

텐진항 폭발



- 2023년에도 한국 내 금속분 폭발 사고가 다수 보고되었고, 대부분이 정전기 방지 미비 또는 물리적 충격이 원인이었다.


제2류 위험물은 공기나 물만으로도 발화·폭발할 수 있는 고체 위험물로,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취급 업장에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정전기 방지, 물 접촉 금지, 지정 수량 준수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만 한다. 또한 관계자는 주기적인 교육과 소방 점검을 통해 안전 의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