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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설비 시공 관리] 매몰배관의 방식시공 (전기방식 희생양극법)

docall 2022. 2. 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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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방식 희생양극법에 의한 매몰배관의 방식시공
 


- 양극은 배관에서 수평으로 가능한 30cm 이상 이격 설치​

- 한 지점에 2개 이상의 양극을 설치할 경우 양극간의 간격은 3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이때 양극은 배관의 밑면보다 깊게 설치)​

- 양극의 리드선과 배관에 연결된 측정용 전선의 굵기는 TW#10AWG (단선의 외경 2.588㎜ 이상) 또는 CV 8㎟ 1C 이상으로 설치​

- 보호관은 PVC 전선관 등으로 T/B 하부까지 설치​

- 양극의 리드선과 배관에 연결된 측정용 전선은 색깔에 의해서 구분 (양극선:적색 또는 녹색, 측정선:흑색, 기준전극:황색, 보호관:청색) ​

- 리드선 설치 시 피복손상이 있거나 중간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 중 피복손상부위와 결선, 연결 보수작업은 전기절연용 비닐접착테이프로 견고하게 감아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

단 양극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경우 지중에서 연결부위는 에폭시로 절연하거나 고무절연테이프로 절연 후 전기절연용 비닐접착테이프를 감아 절연조치​

- T/B함 내의 리드선 끝은 Terminal 단자를 설치하여 Bolt 및 Nut 등으로 연결 및 분리할 수 있도록 설치

다만 기 설치된 T/B의 양극 리드선과 배관에 연결된 측정용 전선의 끝 부분을 상기 3호와 같은 색상으로 19mm이상 튜브나 테이프로 감아서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

- 양극의 리드선과 배관에 연결된 측정용 전선은 되 메우기를 할 경우 단선 등을 우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

 


◈ 강재보호관(이중관)의 설치

- 보호관의 전기방식조치는 불필요

- 배관과 보호관 사이는 절연물 절연

- 강재보호관 부분의 배관과 강재보호관에는 T/B를 설치

다만 가스배관과 보호관 사이에 절연 및 유동방지조치가 된 보호관은 제외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방식검사업무처리지침 참조>>>

 

 

 

전기방식검사업무처리지침 – (주)지엠에프

제1조 【목 적】 제2조 【대 상】 제3조 【검사기준】 제4조 【방식전위 측정방법】 제5조 【전기방식시설의 시공】 ☞ 붙임 【붙임】 전기방식검사업무처리지침참고자료

cityga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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