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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위치, 설치대상, 설치기준

docall 2022. 1. 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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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2020년 8월 5일, 도시가스의 경우 2020년 8월 25일 기준으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 수입된 일자가 2020년 8월 5일 이후인 가스보일러는 법 시행일 이후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대상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 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 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위의 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가스보일러 설치 시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KGS 코드 GC 208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에 의하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1.3.17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가스보일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9.4>20.9.4>

(1) 옥외에 설치한 경우
(2) 액법 시행규칙 제71조의 2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액법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기에 해당하는 경우  

즉, 20만 kcal 이하의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조년월일 날짜를 확인하고 시공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


만일 2020년 8월 5일 이전에 설치한 보일러라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2020년 8월 5일 이후에 설치한 보일러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설치일이 2020년 8월 5일 이전이라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일산화탄소 경보기 종류에 따른 설치 기준  

– 단독형 경보기(탐지부/수신부 일체)


가스보일러와 연통부 연결 중심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한 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고 천장에서 경보기 하부 거리가 0.3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만일 연통부 연결 중심부로부터 수평거리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연통 주위에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다.
 

 – 분리형 경보기(탐지부/수신부 분리)

가스보일러와 연통부 연결 중심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탐지부를 설치하고 천장에서 탐지부 하부 거리가 0.3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만일 연통부 연결 중심부로부터 수평거리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연통 주위에 탐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를 하고 설치된 장소에는 비상연락망 표지판을 비치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단독형 경보기 및 탐지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1.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2. 환기구(전용보일러실의 환기구를 제외한다)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인 곳
3.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4. 수증기,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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